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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심문 연기…"도정공백" 하소연


입력 2019.03.19 15:42 수정 2019.03.19 16:15        고수정 기자

金, 항소심서 "지역 내 갈등조정 역할 도지사 있어야"

檢 "범행 일체 부인 명백"…法, 4월 11일로 결정 연기

金, 항소심서 "지역 내 갈등조정 역할 도지사 있어야"
檢 "범행 일체 부인 명백"…法, 4월 11일로 결정 연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도정 공백이 길어질 전망이다. 당초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심문기일에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가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남은 법적 절차로 뒤집힌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겠지만, 구속으로 발생한 도정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과 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 내 갈등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진술을 바꾸려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법제도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언론에 기대어 사법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정치인으로서 취할 입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4월 11일)에 진행 내용과 결과를 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보석 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도정 공백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3명은 18일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가 15만여명이 서명한 불구속 재판 촉구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김동원(드루킹)과 핵심 증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한 정황과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1심은 무시했다”며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와 관련해 지난 1월 3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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