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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환경영향평가위원 수뢰 강력처벌 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5.17 11:21 수정 2019.05.17 11:22        정도원 기자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원의제, 수뢰죄로 처벌 가능

金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사태 재발방지 장치"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원의제, 수뢰죄로 처벌 가능
金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사태 재발방지 장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수민 의원(사진)은 1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수민 의원(사진)은 17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 수뢰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신설 추진 중인 소각장 사태와 관련이 있다.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을 신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한 마을 이장이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10억 원을 수수한 뒤, 마을의 44가구가 나눠가지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주민대표는 민간인 신분이라,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을 근거가 마땅치 않은 현실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돼 형법 제129~132조의 수뢰 규정에 근거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공무원으로 의제해 뇌물수수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9일 청주 청원군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하고,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고향인 이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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