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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비하'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입력 2019.04.19 16:13 수정 2019.04.19 17:06        조현의 기자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세월호 막말' 정진석·차명진은 '징계절차 개시'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 김진태 의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19일 '5·18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가진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에 정해진 징계 종류는 △경고 △당원권정지 △탈당권유 △제명이다. 이 가운데 '제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5·18 유공자를 향해 "괴물집단"이라고 한 김순례 의원은 중징계를 받은 반면 "지만원 박사를 제일 존경한다"고 한 김진태 의원은 문제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당내 판단에 따라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순례 의원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자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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