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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5%룰 국민연금에 부담…시대흐름따라 개선해야"


입력 2019.05.20 16:20 수정 2019.05.20 16:20        이종호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룰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룰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룰과 관련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투자자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면 모든 형태의 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며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5%룰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으로 1992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그는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5% 룰과 관련해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5%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본적으로 기업 지배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취지"라며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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