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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경찰, 수사성과 부풀리려 경미범도 처형장 내몰아


입력 2019.06.12 04:00 수정 2019.06.12 04:57        이배운 기자

한국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 발표

처형장소와 재판장소가 동일…'사형 결정해놓고 재판하는 시늉만'

변호사·재판관 재판참석 드물어…정보기관원들이 판결 선고

출신성분·사회적위치가 처벌수위 결정…지위 낮으면 누명 표적되기도

한국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 발표
처형장소와 재판장소가 동일…'사형 결정해놓고 재판하는 시늉만'
변호사·재판관 재판참석 드물어…정보기관원들이 판결 선고
출신성분·사회적위치가 처벌수위 결정…지위 낮으면 누명 표적되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 당국이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처형시키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1일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를 펴내 탈북자 610명이 진술한 북한의 처형 실태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피고인은 일단 공개처형 장소로 불려온 뒤 그 자리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사실상 처형이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수의 진술자들은 '사형선고를 미리 결정해놓고 재판하는 시늉만 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술자들은 공개 재판장에 변호사는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재판관이 참석하는 사례도 드물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장에는 안전원(경찰)만 있거나 보위원(국가정보기관원)들이 혐의를 낭독하고 판결 선고까지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술했다.

또 상당수의 진술자들은 피고의 '출신성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진술했다. 북한은 성분제도에 따라 모든 주민을 '핵심·동요·적대' 계층으로 분류하는데, 하층(적대계층)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경미한 혐의라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 표지 이미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살해 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 북한정권의 처형과 암매장' 보고서 표지 이미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특히 한 진술자는 안전원과 보위원들이 승진을 꾀하기 위해 수사성과를 부풀린 사례를 진술했다. 이 진술자에 따르면 관원들은 낮은 성분에 속하고 뇌물·연줄이 없어 풀려나기 힘든 사람들을 겨냥해 인신매매 혐의를 씌워 사형장에 보냈다.

또 상당수의 피고는 심각하게 다치거나 "반죽음" 상태로 공개재판 현장에 끌려왔다는 진술도 이어졌다. 보고서는 수감시설에서 고문, 구타, 굶주림, 환자 방치 행위 등이 흔하게 벌어지며 실제로 수감자가 수감 중에 사망한 사례도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은 가혹한 처우, 영양실조 및 질병, 적절한 치료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당국이 내세우는 공개처형 죄목은 대체로 '동(구리선) 절도', '가축(소) 절도', '인신매매', '살인강간', '비법장사(대중국 밀수)'이며, 드물게 '반국가 활동' 및 '마약 제조·투약'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만 북한 사법체계에서는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당국이 처형 이유로 든 죄를 실제로 피고가 저지른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혐의들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 연구자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벌어질만한 일인지 숙고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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