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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 의식했나?…시장과 팽팽한 기싸움 시작


입력 2019.08.14 06:00 수정 2019.08.13 21:22        이정윤 기자

정부, 강력한 규제 손에 쥐고 시장 압박 나서는 것

역효과 우려로 섣불리 규제 적용 조심스러운 분위기

정부, 강력한 규제 손에 쥐고 시장 압박 나서는 것
역효과 우려로 섣불리 규제 적용 조심스러운 분위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속도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며 입맛대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다만 이르면 10월초 시행령이 나오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후속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만큼 시장에 시그널을 줌과 동시에 그 부작용에 대해 조심스럽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추진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된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부수 조건 3가지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같은 정량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등 적용 대상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사실상 모든 단계에 걸쳐 국토부 의도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판이 짜진 셈이다. 필수요건인 투기과열지구와 규제 적용 대상‧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직은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강력한 규제를 손에 쥐고 시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밀어내기 분양과 로또아파트 등 극심한 역효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시장 분위기를 살펴가며 실제 적용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안을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발표된 내용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발효된 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시행령이 시행되면 바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아무래도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분양가상한제를 했다가 비판 받은 경험이 있어 섣불리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한 번 주고 움직이는 것을 봐가면서 규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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