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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수사자료' 공개된다…공정 여부 드러날 것"


입력 2019.09.28 04:00 수정 2019.09.28 04:57        최현욱 기자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수사자료 공개 판결

"문준용 수사, 공정히 이뤄졌는지 드러날 것"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수사자료 공개 판결
"문준용 수사, 공정히 이뤄졌는지 드러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가 곧 공개된다"고 천명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 씨는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러므로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한 것이라고 말했던 문 후보 측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하 최고위원은 준용 씨의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법원이 하 최고위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남부지검의 불복 및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사안이었다. 자료가 공개되면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남부지검은 '문준용 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파슨스스쿨이 준용 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2007년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 총 세 가지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하태경, 자료 공개 거부 배후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의심

조국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 최고위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네 번에 걸쳐 정보공개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배후 존재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다"며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하 최고위원은 조국 현 법무장관이 수석으로 재직했던 당시 민정수석실에 화살을 겨눴다. 그는 "준용 씨의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하 최고위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수석이 당시 지휘 선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면 이상하다"며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감안했을 때 조 전 수석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총장을 향해서는 "단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 언론에 구분하기 위해서 언급을 한 것일 뿐 당장 문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봐주기 수사'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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