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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헌법학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헌 소지 다분"


입력 2019.10.08 15:51 수정 2019.10.08 15:51        정도원 기자

독일 헌법학 전공한 지성우 헌법학회 부회장

"비례대표 '깜깜이'…대의제·국민주권 위배

'연동형' 마치 신성한 것처럼 떠돌아" 고언

독일 헌법학 전공한 지성우 헌법학회 부회장
"비례대표 '깜깜이'…대의제·국민주권 위배
'연동형' 마치 신성한 것처럼 떠돌아" 고언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가 계속되고 있던 지난 4월말 국회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장도리와 쇠지레로 문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점거가 계속되고 있던 지난 4월말 국회본청 의안과 앞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장도리와 쇠지레로 문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재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계류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위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주권주의 △직접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조인 독일에서 헌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총 의석 수의 4분의 1을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돼있는데도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되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주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교수는 "독일에서는 주(州)별로 당원총회 또는 전체대의원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자만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소·시간·참석당원 수를 포함한 의사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깜깜이'라 주권자의 투표가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지역구 의석 225석과 비례대표 의석 75석을 고정해놓은 것도 평등선거 원칙 위배"라며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마치 신성한 것처럼 오인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완수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비례대표제가 위헌으로 흐를 우려에 대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정치현실에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의 민주화를 역행하는 등 역기능으로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선관위는 헌재 결정문 등을 통해 위헌 소지를 충분히 인지했을텐데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직접선거원칙·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학계의 의견에 따라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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