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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민주연구원 업무협약은 관권선거? 선관위 "법으로 정리해달라"


입력 2019.10.08 16:23 수정 2019.10.08 16:24        정도원 기자

박완수 "지방연구원, 지자체장 따를 수밖에

기관 선거동원 의혹…명백하게 선거법 위반"

선관위 "일정히 공감…법적으로 정리해달라"

박완수 "지방연구원, 지자체장 따를 수밖에
기관 선거동원 의혹…명백하게 선거법 위반"
선관위 "일정히 공감…법적으로 정리해달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 논란이 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연구원은 지자체장이 당연직 이사를 겸직하며 지자체의 예산과 출연금으로 운용되기에 지자체장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지난 6~7월에 걸쳐 서울시·경기도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완수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과는 사전에 어떠한 공문도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반면 다른 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지방연구원에는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모양새를 취했다.

박 의원은 "협조요청 공문은 민주연구원 스스로도 이게 정치적인 행위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며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나, 업무협약만으로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향후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해석 여지가 다분한 유권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연구원의 성격상 지자체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의원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일부 지자체에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 의원들이 법적으로 (지방연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리해주시면 우리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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