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허위 서류 제출 사실 밝혀지면 입학 자동 취소”
조국 딸 6학기 연속 장학금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위조·허위 서류 제출 사실 밝혀지면 입학 자동 취소”
조국 딸 6학기 연속 장학금에 대해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이 허위 동양대 총장상(표창장)을 활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과 관련, “위조됐다면 절차를 밟아서 입학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총장은 15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미 수차례 언론에 밝힌 대로 입학전형에 위조·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은 입시 공고문에 적시된 절차대로 자동 취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총장은 이어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과 동양대 총장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서류 전형에 총장상) 항목이 있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시 과정에서 표창장 등 제출된 서류의 원본 대조만 할 수 있지 원본이 위조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 총장은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선 “개인 장학금이어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자마자 첫 학기 3개 과목 낙제로 유급했다. 조 씨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소천장학회’를 통해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조 씨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노 원장은 면학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장학금 지급 과정이 석연찮다는 지적이 부산대 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총장은 소천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은 아니다”면서 “(조씨에게) 장학금 준 사실을 올해 알았다. 우리(학교 측)도 상당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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