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번호→신규 발급번호 생성 19일부터 변경 시행
동일번호→신규 발급번호 생성 19일부터 변경 시행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채택해 온 것이다.
하지만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 상 최초 수신된(韓→中)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가 재 수신시 오류 메시지 통보된다. 이에 따른 오류가 작년 한 해 4730건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신규 발급번호 조치로 그간 해외 통관애로와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와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9일 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