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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대형마트...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가능해 지나


입력 2019.11.06 06:00 수정 2019.11.05 22:19        최승근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제외 법안 국회 발의

신선식품으로 차별화, 기존 매장을 온라인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제외 법안 국회 발의
신선식품으로 차별화, 기존 매장을 온라인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홈플러스 원천 FC에서 피킹을 마친 온라인 상품들이 배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홈플러스 홈플러스 원천 FC에서 피킹을 마친 온라인 상품들이 배송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홈플러스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놓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트렌드가 옮겨 가면서 대형마트들도 잇따라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매장 의무휴업 기간에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업계에서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온라인 업체와의 정당한 경쟁을 위해 온라인 영업만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대형마트업계에서는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전통시장 등에 반사이익을 주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트렌드가 옮겨간 만큼 대형마트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의 규제로 오히려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해왔다. 온라인쇼핑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사업까지 발목을 잡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통과될 경우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경우 이커머스 등 온라인 전용 기업에 비해 신선식품 등의 주문이 많은데 의무휴업일로 인해 이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온라인몰이 강점을 가진 신선식품을 핵심 카테고리로 육성해 전체 주문량을 견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를 온라인 배송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물류센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21년까지 모든 점포를 고객 밀착형 온라인 물류센터로 만든 계획이다. 기존 점포 외에 온라인 주문량이 많은 지역에는 도심형 온라인 물류센터인 풀필먼트센터를 지어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요 거점에 물류센터를 두고 있는 온라인 쇼핑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는 전국 주요 상권에 매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빠른 배송을 통해 신선 품질, 배송 속도,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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