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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압박에도 수정 입찰로 가닥?…‘진퇴양난’ 빠진 한남3 재개발


입력 2019.11.30 06:00 수정 2019.11.29 23:17        원나래 기자

제안서 수정 후 입찰 방식으로 잠정 합의

대의원 회의 후 최종 결정 발표

제안서 수정 후 입찰 방식으로 잠정 합의
대의원 회의 후 최종 결정 발표


지난 2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열렸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지난 28일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2019년 정기총회’가 열렸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수주 경쟁 과열 논란 끝에 정부로부터 ‘시공사 입찰 무효’라는 초강수 제재를 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한남3 재개발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정명령대로 결국 입찰을 전면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지만, 전날 열린 ‘2019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무효, 재입찰” 의견을 묻는 말에 조합원 대부분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따라서 총회 의견 수렴 결과, 제안서 수정 후 입찰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정 입찰 여부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앞서 합동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7일 열린 조합 긴급이사회에서도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서울시가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며 ‘입찰무효 및 재입찰’을 또다시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제안서 수정 입찰 역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수정 입찰로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수사 결과에서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에 나선다면 시공사 선정 공고부터 설명회, 입찰 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고 다음 달 시공사 선정총회도 무산된다.

또 조합 측이 이미 3개사로부터 받은 보증금 4500억원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썼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현재 3개사를 제외하고는 재입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에 나선다면 해당 건설사들과의 소송으로 사업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 보다는 일정대로 빨리 진행되길 원할 것”이라면서도 “제안서 수정 입찰을 통해 현재 건설3사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진행 속도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수정 재입찰도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입찰을 전면 무효하고 재입찰을 한다면 사업 일정도 한없이 미뤄지고 건설사들과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조합에서도 수정 입찰로 사업을 강행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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