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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분기 판교·서울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입력 2019.12.10 06:00 수정 2019.12.09 15:49        배근미 기자

16일 판교-17일 서울서 진행..."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다수 소재"

기업공시제도 및 작성기준 등 설명...각 케이스별 위반사례 안내

16일 판교-17일 서울서 진행..."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다수 소재"
기업공시제도 및 작성기준 등 설명...각 케이스별 위반사례 안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해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온 데 이어 이번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판교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6일 오후 1시 판교(글로벌R&D센터 B1층 대강당)에 이어 17일 서울(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연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감독당국은 기업공시제도(유통공시․지분공시․불공정거래규제)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각 케이스 별 위반사례를 안내해 이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강의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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