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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채용 등 '조국형 범죄'·미투·병역 기피 공천 배제"


입력 2019.12.11 11:43 수정 2019.12.11 11:43        송오미 기자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재산·청탁·세금 비위, 性·아동 문제 연루자도 공천 배제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재산·청탁·세금 비위, 性·아동 문제 연루자도 공천 배제


자유한국당 이진복,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진복,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자유한국당은 4대(입시·채용·병역·국적) 분야에서 자녀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를 '조국 형(形)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칙과 갑질 등 도덕성·첨령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여성과 관련해선 도촬·몰카·스토킹 등의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기존의 당규상 부적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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