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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5월 신고


입력 2020.01.07 16:39 수정 2020.01.07 16:42        이소희 기자

20일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안하면 0.2% 가산세

20일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신청, 안하면 0.2% 가산세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세금신고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가 다주택이나 고가의 주택 등 고소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2019년 실적)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하는 첫 해로,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국세청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면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임대소득 포함한 종합소득)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총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양도세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와 종부세의 경우 합산배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택임대 탈루유형을 보면, 다수의 주택 임대하고 임대소득 전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국외 체류자와 사망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를 신고해 수년 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가구주택 신축 후 미분양주택은 분양 시까지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이 확인돼 소득세를 추징한 경우도 있다.

검증은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기관의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한다.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사실이 명백하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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