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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선고 D-1 총공세…민주당 사검독위 "검찰, 없는 죄 만들어 기소"


입력 2025.03.25 11:21 수정 2025.03.25 11:25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피선거권 박탈시키려는 정치보복

형평성 어긋나…이재명 명백한 무죄"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없는 죄를 만들어 억지 기소를 했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사검독위는 "기억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어떤 법률도 특정한 행위가 아닌 기억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발언 내용을 왜곡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법리적 문제에 있어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만 처벌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협박성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토부의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급기야 "공직선거법은 판단이나 의견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검독위는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들어 "검찰은 공문을 조작하고 참고인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으며, 조작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수사를 진행했다. 또 백현동 사건 기소 후 1년 넘게 사건 기록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제공하지 않으며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양형의 부당성 측면에서는 "대선에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추되지 않는 반면, 낙선자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고 했다.


급기야 이들은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주장했다.


사검독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재판부를 향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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