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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비판…“과도한 경영간섭"


입력 2020.01.21 18:10 수정 2020.01.21 18:11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사외이사 임기 제한, 이사회 전문성 훼손 지적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한 데 대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5%룰’로 알려진 기관투자가의 상장사 5% 이상 지분 보유에 따른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경영개입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 정관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청구 등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증가시킨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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