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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표준지가격] 전국 상승률 6.33%…작년比 3.09%p↓, 현실화율 0.7%p↑


입력 2020.02.12 11:00 수정 2020.02.12 11:0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작년 고가토지 핀셋 인상 완료해 올해는 상승폭 감소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순으로 상승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국토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오르며, 작년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7.89% 상승한 서울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이 가운데 현실화율은 제고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그동안 일부 저평가 됐던 고가 토지 중심 핀셋 인상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시세를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계산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줄었지만 현실화율은 높아졌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2020년 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이 중 23만3000(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만7000(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사·평가했으며, 작년 12월 24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포인트 하락했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작년(64.8%)에 비해 0.7%포인트 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용이 64.8%(1.1%포인트 상향)로 제고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20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작년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며 “올해 상승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은 그동안 현실화율이 낮았던 일부 고가 토지에 대한 핀셋인상이 지난해 완료된 영향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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