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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막아야”…금융회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13 10:04 수정 2020.02.13 10:0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씨티은행·금융투자협회에 '비조치의견서' 회신

"감염병 등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곤란 시 재택근무 가능"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를 엄격하게 제한받는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안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를 엄격하게 제한받는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데일리안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를 엄격하게 제한받는 금융회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왔다. 이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감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봤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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