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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기준 '신용 6등급'? 내년부터 '점수'로 따진다


입력 2020.03.19 12:00 수정 2020.03.19 11:1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내년 1월 1일부터 '10등급' 신용평가등급제→'1000점' 점수제 전환

금융위 "정교해진 개인신용체계로 여신심사 고도화 및 서비스 기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등급제(10등급)로 운영되던 신용평가제도가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등급제(10등급)로 운영되던 신용평가제도가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등급제(10등급)로 운영되던 신용평가제도가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해 보다 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총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령 상에 명시된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고 특정 신용등급 값에 대해 개인신용평점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관련 법령별 신용등급 값'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중금리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4등급 이하'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위 50%'로 바꿔 명시된다. 미소금융 대상 기준인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변경되며, 신용카드 발급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7등급 이하는 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돼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감독규정 상에 명시된다.


이밖에도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 상 신용등급 용어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 4월까지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 시 부칙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변경을 위해 연내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올 3분기 중으로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금융회사 CSS 및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분화되지 못한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해 왔던 이들도 점수제 전환을 통해 보다 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져 원활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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