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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은행 '외화 LCR규제 80%→70%' 적용


입력 2020.03.26 08:56 수정 2020.03.26 08:56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거시경제금융회의서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정부는 26일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현행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 LCR 규제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LCR은 외환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외환 건전성 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 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고도 충분한 수준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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