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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업부채 폭탄에 한은 회사채 매입 '고심'…"간접 매입 가능"


입력 2020.04.05 06:00 수정 2020.04.05 01:41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과 동일한 방식"

정부 보증 회사채·CP 담보 설정해 금융권 대출 가능…"연준 SPV와 유사"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전세계적 기업부채 폭탄에 국내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한국은행(한은)의 회사채 매입 여부와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 상 한은의 회사채 간접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전세계적 기업부채 폭탄에 국내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한국은행(한은)의 회사채 매입 여부와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행법 상 한은의 회사채 간접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전세계적 기업부채 폭탄에 국내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 방안으로 한국은행(한은)의 회사채 매입 여부와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직접 매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행법 상 한은의 회사채 간접 매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예금보험공사 산하 예금보험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회사채 리스크와 정책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채 간접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 전세계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규모인 75조 달러에 달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와 저유가 등에 따른 부채상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신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채 리스크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저신용기업 대출상품인 레버리지론 펀드에서 사상 최대인 23억 달러의 자금이 인출되는 등 저신용 기업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과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고 있고 투자등급 채권의 20% 상당이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도 존재하다.


국내에서도 회사채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요가 급감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기업어음(CP)시장에서 수요가 급감하고 증권사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CP를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발행목표액에 미달하는 등 유동성 위기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미 연준은 특수목적회사(SPV)를 활용해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CP 매입 프로그램과 30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이 나왔으나 채권시장 내 하이일드채권(투자부적격·투기등급)에 대한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평가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차 비상경제회의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 등 총 37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출자로 채안펀드를 조성하고 시장에서 회사채와 우량 CP를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 발행분을 매입하고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지원에 나서는 방식, 증권금융대출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증권사에 5조 가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와 CP 규모를 고려해 한은의 직접 매입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와 CP는 116조원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현 정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이번 정책이 회사채와 우량 CP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43조원에 달하는 비우량 CP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유동성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필요 시 국회의 법령 해석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한은의 직접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미 연준도 직접 매입이 불가해 SPV를 통한 간접 매입에 나섰다는 점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한은은 정부 보증을 전제(한은법 68조)로 현행법 상 회사채 매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행법(한은법 79조)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이외에 민간과의 여신 및 채권매입 등 거래가 금지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법 상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 위축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비금융기관에 여신이 가능하고 정부 보증 하에 매입한 회사채와 CP를 담보로 설정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 연준과도 유사한 방식이다.


연구센터 측은 “실제로 한은은 지난 2009년 자본확충펀드에 신보가 보증하는 증권을 담보로 산은을 통해 10조원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실제 대출금액은 3조2966억원”이라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채 간접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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