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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 1억2000만원…방송법상 최고 수준


입력 2020.09.15 09:30 수정 2020.09.15 09:3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엠넷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빚은 엠넷 ‘프로듀스’ 시즌1부터 시즌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15차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프로듀스’ 시즌에 내려진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이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 ’방송법시행령(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2000만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000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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