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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별 남편’ 유인석, 선고 내달 14일로 연기…“승리 재판 결과 기다려야”


입력 2020.09.28 12:41 수정 2020.09.28 12:5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DB

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28일 오전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대표 등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대부분 피고인들이 변론을 끝낸 상태로, 이날 공판에는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피고인 주식회사 유리홀딩스 측만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주식회사 유리홀딩스 변호인은 몽키뮤지엄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 “개업 첫날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했다가 민원 등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과징금을 부과해서 대체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무허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은 맞지 않냐”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변호인도 이를 수긍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승리의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질문했고, 변호인은 “그 쪽 사건에 따라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건은 그 사건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월 14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유 전 대표는 승리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했지만, 횡령에 대해서만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던 승리는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16일 첫 군사재판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상태다.


당시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 전 대표는 법정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포함해 상당 부분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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