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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현대HCN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신청


입력 2020.11.06 13:23 수정 2020.11.06 13:23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방송통신 인수합병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심사 진행 예정

KT스카이라이프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는 60일 이내,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60일 이내 처리,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A는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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