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에 양주 제공
2016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전력
재판부 "주류제공 특히 금지…유죄 넉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우리 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하고 따로 금지하고 있는데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 자리에서 100만원 상당의 고가 양주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한 셈이다. 김 의원이 과거 2016년 총선 때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했는데 당시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 산인데 처음 봤을 것' 등의 말이 오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 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통상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만큼, 김 의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김 의원에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33명이 기소돼 최종 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