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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불발'에 사업 중단…개선 예고에도 '앞길 막막'


입력 2021.01.29 06:00 수정 2021.01.28 21:3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카카오페이-삼성카드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이용자 대상 공지

심사 형평성·꼼수 논란 속 규제개선 예고…조치·시기 등 불확실성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가 좌초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된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 ⓒ데일리안

카카오페이와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과 관련해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끝내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 당국은 모호한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개선시기와 내용 등이 여전히 막연해 기업들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불편은 물론 향후 경쟁에서도 뒤쳐질라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중단은 마이데이터 인가 요건인 대주주 적격성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알리페이)의 제재이력을 중국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답이 없어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카드도 고객이 보유한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홈 '자산조회' 서비스 운영을 일단 멈춘다.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하나은행과 핀크,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 역시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무기한 보류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카카오페이 이용자 수는 작년 3분기 기준 3500만명, 서비스 중단이 예고된 자산관리 서비스도 15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이용자 피해 등을 우려해 기존 서비스를 일단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심사는 신정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을 경우 탈락되는데 기준이 모호한 데다 일부 업체가 ‘꼼수 인가’를 얻어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미만(9.5%)으로 낮추면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해 인가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애매한 규제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신규 인허가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 제도는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국의 개선안 마련 방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 구제 가능성은 일단 열리게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마련할 개선안이 이번 심사에서 화두로 오른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해 이들을 구제해 줄 충분한 조치가 될지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데다 진입 시기가 무기한 미뤄지면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이데이터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심사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언질은 없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일단 본인가를 받은 기업과 서비스 제휴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는데 치열한 경쟁 속 제휴에 응할 업체도 많지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타사 서비스를 띄워주는 개념이어서 선뜩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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