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여행 도중 실수로 생후 18개월 된 손녀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미국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8일 더선, CBS 등에 따르면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현지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살바토르 아넬로(52)에게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넬로는 2019년 7월 가족들과 함께 로열 캐이비언 유람선 여행을 즐기던 중 유람선 11층 어린이 물놀이 구역 인근에서 손녀딸 클로이를 유리창 앞 난간에 올렸다.
유리 벽이라 생각했던 아넬로는 손을 뗐고, 손녀딸은 창 쪽으로 몸을 기대다 4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유리창은 열린 상태였다. 이 사고로 손녀딸은 사망했다.
무죄를 주장했던 아넬로는 보호관찰 판결 후 "한편으론 화가 나지만 한편 안도감을 느낀다"며 "가족들이 한 시기를 마감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위로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난간이 유리벽으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했으며 유리창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주변에 아무런 경고 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선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넬로는 "손녀딸이 무척 그립다. 앞으로 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가족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기 부모인 앨런 위건드와 킴벌리는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안전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서 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아넬로가 손녀딸을 난간에 올리기 전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가 없다. 아기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