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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언론'에 해당"


입력 2021.04.26 10:48 수정 2021.04.26 10:4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돈 주고 대가성 기사'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인터넷신문도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포함되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 구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박종여 구로구의원(국민의힘)에게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부천지역 인터넷신문사 편집국장인 장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장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 측에 각각 55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성 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이 두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하자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언론'에 장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선거법 97조 2항은 정당·후보자는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인터넷신문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심도 인터넷신문 역시 언론기관으로 선거에서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송·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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