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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6억 차익"


입력 2021.05.01 15:57 수정 2021.05.01 15:58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시세 2억원 아파트를 9000만원에 계약해

서울 아파트를 6년 뒤 1000만원 낮게 매매

열 달 거주 서초동 아파트, 6억 남기고 팔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우체국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실제 거주 기간이 10개월이었던 서초구 아파트를 6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아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임혜숙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후보자 본인·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8년 11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했다.


정희용 의원 측은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임 후보자 가족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1억원 가량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를 2004년 3월에 계약서상 매입가보다 1000만원 낮은 8000만원에 되팔았다. 계약서만 살펴보면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가 6년 동안 1000만원이 떨어진 것이다. 정 의원 측은 임 후보자 배우자가 매매 시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9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초동 아파트를 3억3200만원에 매입한 뒤, 이를 2014년 11월에 9억3500만원에 매매했다.


단 2004년부터 2014년 까지 임 후보자는 서대문구 홍제동과 강남구 도곡동 등에 살았으며 서초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09녀 1월까지 10개월여 정도라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정 의원실은 10년 2개월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10개월만 실거주를 한 데다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니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임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매입·매매시 모두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투자해 6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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