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난해 규정 개정해 '200만원+@' 수령 가능케 해
출연료 지급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엔 "정보 제공 불가능"
허은아 "청년 한 달 월급, 김어준 위해 하루만에 혈세로"
TBS(교통방송)가 자사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친문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회당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자체 제작비 지금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 방송 참여자는 하루에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나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진행비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지난해 4월 2일 새롭게 개정됐다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 TBS 콘텐츠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출연료는 11만원이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어준 씨가 서면 계약 없이 구두 계약을 통해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 상당을 수령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임기 동안만 출연료 명목으로 22억 7600만원을 받았다고 추정해 온 바 있다.
허은아 의원 측은 TBS에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사례를 공개해달라 요청했지만 TBS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김어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씨를 위해 혈세로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TBS는 그간 불거진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