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아동 제품 459점…정품 추정가액 2825만원
어린이날을 앞두고 위조 아동제품을 판매한 업자 41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상가 등에서 상표권 위반 제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판매·유통업자 등 41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업자들은 인터넷 오픈마켓, 동대문, 남대문 상가 등에서 소위 짝퉁 제품을 팔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가 적발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해외 유명 브랜드 등 13개 상표가 위조됐으며,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총액 5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규모다.
적발된 41명 중 25명은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로 파악됐다. 짝퉁 아동 제품은 총 459점으로, 정품 추정가액 2825만원이었다.
시는 5월 한 달간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해 120다산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보하면 상황에 따라 포상금 최대 2억원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