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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 "보쌈 하고 싶다" 50대 교사, 과거 교육감 표창까지 받아…벌금형


입력 2021.05.26 09:13 수정 2021.05.26 10:3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벌금 1000만원에서 감형…2심 "피해자에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최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8년 4월께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보쌈 하고 싶다",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등 한 해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했으며,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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