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성향 가장 잘 아는 견주들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 지켜야…61%만이 준수"
"반려견은 견주에게만 순해…사람·개를 물었던 경험 있으면 맹견 아니더라도 입마개 해야"
외출 시 목줄 착용만 의무화…입마개 착용은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
우리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강화된 규정에도 개물림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견주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사고 반복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안전조치 시행 실태를 관리 감독할 지자체의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30만명에 육박한다. 전년(1418만명) 대비 112만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난 만큼 외출 훈련 등 반려동물의 사회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좁은 실내에 갇혀 있다가 외부로 나가는 만큼 스트레스 분출 형태로 개물림 등 돌발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개물림 사고는 견주들이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며 "리드 줄 착용, 리드 줄 길이 최대 2m 이내 등 가장 기본적인 규정만 지켜도 사고의 90%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견주들의 안전조치 준수 의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는 견주는 6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는 "반려견의 성향은 견주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입마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입마개를 해야 한다"며 "사람이나 개를 물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짖음이 심하고 통제 불능일 경우 다른 반려견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반려견은 견주 자신에게만 순하다. 타인에게도 순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보호자는 항상 이런 점을 인식하고 언제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등 안전 단속을 상시 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서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이 대표는 “지자체 관리할 인력 부족도 개물림 반복 원인 중 하나”라며 “견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제지하고 단속하는 지자체의 인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늘 부족한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경기도 동물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리드 줄 착용과 입마개 착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점검 기간에 점검하는 것 외에 순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보호과의 경우 동물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AI와 구제역 등 전염병 방역업무까지 전담하고 있어 단속 업무와 동시에 병행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