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매년 1050억 지원…1년 간 총 2000억
금융위 '서민 금융생활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들이 향후 5년 동안 자체적으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일부를 출연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될 1조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는 이번 달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책서민금융은 서민의 높은 금융부담과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금융위는 효율적인 재원 마련 방안 수립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회사로 확대한다. 각 금융사들이 취급한 가계대출의 최소 0.03%(3bp)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규모의 금액을 서민금융을 위해 출연해야 한다. 이어 ▲농수산림조합 358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순서다. 이들 업권의 출연금을 합치면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서민금융에 활용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되는 주택자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 대출금의 출연요율은 기존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인 0.013%p를 차감한 0.017%가 적용된다.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대출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보증잔액에 출연요율을 곱해 결정되는 보증이용출연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의미하는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출연요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츨연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 종류·범위 등도 구체화된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이어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에 의거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해 행정 부담을 완화할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