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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먹여 토하게 하고 발가벗기고…은평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검찰 송치


입력 2021.08.07 12:46 수정 2021.08.07 18:19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

아동학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만 2∼3세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서울 은평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1명과 교사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 A씨는 올해 2018년생 아동 14명을 담당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같은 반 교사 B씨는 이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 14명 모두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의혹은 올해 5월 한 부모가 아이로부터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제기됐다.


A씨는 아이들의 뒷덜미를 잡고 밥을 억지로 먹여 아이를 토하게 만들거나, 잘 놀고 있는 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기저귀를 집어 던지거나 아이를 발가벗겨 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곤충 모형(피규어)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이의 옷 속에 모형을 여러 개 집어넣어 괴롭히거나 여자아이의 머리채를 잡는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신고를 미뤄달라고 사정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원장의 아동학대 관련 혐의도 포착돼 교사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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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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