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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00일간 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입력 2021.09.01 09:14 수정 2021.09.01 09:1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언론중재법 개정안 ·슈퍼예산 등 여야 공방 예상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의 세부 일정은 여야의 의사 일정 미합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교섭단체별 대표연설과 3~4일간의 대정부질문, 10월 초부터 약 30일 간 국정감사를 한 만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법안을 토대로 수정 보완해 9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을 각각 추천해 구성하는 '8인 협의체'를 26일까지 가동,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04조원 '슈퍼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격전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예산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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