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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9.15 21:07 수정 2021.09.15 21: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운동시키려고 쇠망치 걸었다” 변명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채 걸어오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15일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2㎏ 가량 무게가 나가는 쇠망치를 매달아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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