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6~9개월 접종 유효기간 적용
노래방, PC방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도 방역패스 적용 검토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으로 획득한 면역이 크게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감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백신 추가접종 유도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행사나 노래방, PC방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과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백신패스 효력 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 후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스라엘 등은 추가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면역이 떨어짐에 따라서 감염이 증가하는 최근 양상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고, 정부 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다만 우리나라가 채택할 구체적인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면역 유지 기간을 근거로 유효기간을 정한다면, 백신 추가접종으로 항체가 증가한 접종자는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접종 시기가 빨랐던 고령층과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 50대 등은 접종을 완료하고 5∼6개월 이상이 흐른 상태로 현재 추가접종을 권고받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잦은 대상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대비해 추가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성이 높은 청장년층의 경우 내년 3월이 되면 접종 후 5개월이 지난다.
정 청장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규모 행사나 노래방, PC방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신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염이 학교나 가정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18세 이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있고, 미적용 시설인 노래방이나 행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의 강도에 따라 방역패스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요가 등 정적인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운영하고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정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