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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해도 저속이라 안전하다 여겨져"…끊이지 않는 전동킥보드 사고


입력 2021.11.23 10:27 수정 2021.11.23 10:2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279건 수준 범칙금 부과건수→지난달 469건

무면허 운전적발 건수, 지난 6월 617건→지난달 1340건

현장 단속 벌인 경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하며 더욱 두드러졌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단지 앞에 안전모가 없는 공유 킥보드가 줄지어 서있다. ⓒ데일리안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개정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올해 5월13일 이후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범칙금 부과 건수는 279건 수준이었지만, 지난달에는 469건까지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적발 건수도 지난 6월 617건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1340건을 기록하며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정부가 이달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달 전동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장 단속을 벌인 일선 경찰관들의 체감도에 비춰 지난 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특히, 음주운전이란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었고, 이런 상황에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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