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비 39만명 증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올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가업자가 723만명으로 늘고 선수금은 7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에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는 2019년 하반기 처음 600만명을 넘어 601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올 상반기 684만명으로 늘었고, 하반기 39만명(5.7%)이 증가한 723만명으로 집계됐다.
가입자가 맡긴 선수금은 총 7조1229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보다 4580억원(6.9%) 늘었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는 47곳으로 전체 선수금 가운데 99%(7조482억원)를 차지한다.
상조업체는 선수금 절반을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는 업체는 73개로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였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어긴 업체 2곳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체 선수금의 50.7%인 3조6137억원은 공제조합과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6개사, 은행 예치는 30개사, 은행 지급보증은 4개사였다. 이밖에 5개사는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했다.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공정위에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은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된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정보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7개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상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선수금과 가입자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했다”며 “내년부터는 경제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