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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PCR 음성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폐지"


입력 2022.03.02 03:00 수정 2022.03.02 05: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새 정부, 국민에게 희생 강요 않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진영통합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참석해 지지자들의 환호에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백신접종자에게 굳이 일주일의 격리를 명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변화된 코로나 상황에 맞는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 및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후보는 "2년 넘게 여행의 자유, 고향의 가족을 만날 자유를 제한당한 국민에게 새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이런 불합리한 자가격리 의무를 폐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으라는 것이냐'며 절규하고 계신 여행업계 종사자 여러분께도 책임감을 갖고 진심으로 응답하겠다"며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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