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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입력 2022.03.12 00:15 수정 2022.03.12 00:4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인격·명예권 침해당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 기자는 지난 1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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