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명예권 침해당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 기자는 지난 1월 중순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는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유튜브를 통해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