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의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운영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정책 추진 의지를 법제화했다.
환경부는 “기존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치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명시했다.
시행령 의결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확정했다.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협치(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단위에서도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다양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법제화했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도시 지정, 녹색교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 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하여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한다.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시책도 강화한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한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운영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 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환시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가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
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성장 시책으로 기술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시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은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지원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는 감축사업을 지원하고 녹색금융·기술개발 사업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재정 프로그램으로 발전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지역 기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할 전문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도 설립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 스테이션·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시행 중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30여 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한다”며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