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정부, 4월말까지 세법개정안 반영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국세감면액이 55조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역시 작년 이상의 국세감면이 이뤄져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새로운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 국세수입총액은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올해 국세감면한도로 예상되는 14.5%를 하회한다.
지난해의 국세감면액은 55조9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3.3%로 잠정 추정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의 경우 국세감면액 증가추세가 둔화됐고,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대로라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보다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성과 평가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 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