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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조민 고대 입학 취소 소식에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입력 2022.04.10 16:58 수정 2022.04.10 16:5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전날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전 교수는 이송 후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조민 씨 측은 지난 7일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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