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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형배 합류, 안건조정위 정신 훼손…절대 인정 못해"


입력 2022.04.21 11:50 수정 2022.04.21 11:5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국힘 몫 2인 아닌 3인 명단 제출

'유상범·전주혜·조수진' 추천

전주혜 "위장탈당, 입법정신 훼손"

조수진 "사태 강행 시 세계적 망신"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과 관련해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3인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될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명단을 2인이 아닌 3명으로 제출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는 행위 자체를 심각한 입법 정신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박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회부 움직임은 입법 정신 훼손 행위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애초 요청인 2명이 아닌 나와 전주혜 의원, 조수진 의원 등 3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안전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안건조정위의 원래 취지는 다수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정신과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치와 타협 정신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는 양항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 의원을 위장탈당 시킨 뒤 무소속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원으로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이와 같은 입법 취지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검수완박 입법 중에 검찰청법 4조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도 안 끝났는데 일방적인 회부로 안건조정위의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안건조정위 열어서 통과시키면 중재안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박광온 위원장께서 중재안이 도출된 뒤에 열어야 의장의 취지가 존중된다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를 당분간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법을 갖고 위장탈당까지 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와서 찬성 밖에 더 하겠나"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민 의원은 야당 몫으로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민 의원은 절대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국회법에서는 안건조정위 심사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합의해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 따라서 심사할 때 양당 간사간의 합의로 충분한 시간을 정해줄 것도 요청했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활동시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국회판 위장전입이다. 이런 위장탈당은 독재 시대에도 없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강행한다면 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우간다 사태 이후 가장 큰 국제적 망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강행할 때 대응방안'에 대한 물음에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이 들어가서 각 조문의 재심사를 요구하고, 전체 부당성에 대해 민형배 의원을 포함한 부분을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만약 표결까지 간다면 국민의힘 의원은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전달받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각 교섭단체로부터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받았다"며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을 지정하고, 안건조정위에서 원만하게 법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들에게 당부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 25분께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으로 배치했다.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될 안건조정위 중 무소속 1인 자리에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배치해 늦어도 내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에서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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