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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 27일 결정


입력 2022.04.25 17:01 수정 2022.04.25 17:01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오는 27일에 열릴 전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오스템임플란트를 놓고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업계에선 당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이 해소돼 오스템임플란트에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밝혔다. 또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이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와 기심위 직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문제가 됐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받아 구축한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지난주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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