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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현행법 위반"


입력 2022.05.26 10:12 수정 2022.05.26 10: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26일 판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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